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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연기 통보 늦게 받아 혼선/「노동법개정」… 부처 갈등기류
입력1996-11-30 00:00:00
수정
1996.11.30 00:00:00
최영규 기자
◎총리실국회법 시한 15일까지 제출 최선/노동부차관실 문 잠근채 수정작업 분주정부의 노동법개정안 확정이 막판에 삼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간 갈등기류도 심상치 않다.
이수성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오찬을 겸한 보고를 마친 29일 하오 4시까지만 해도 30일중 노개추를 열어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하오 4시30분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개추 연기가 발표됐다.
부처간 협의가 미진하다는 것은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관계장관들간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이 화근이 된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재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하오 노개추 개최와 관련해 한동안 큰 혼선이 일었다. 노동관계법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박세일 사회복지 수석은 기자들이 30일로 예정됐던 노개추 연기소식을 확인할때가지 이 사실을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후문이다.
이는 사실상 노개추 연기결정이 사회복지수석실을 배제한채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
반면 경제수석실에서는 노개추 연기 소식을 접한뒤 「노동부가 마련했다는 법개정안은 그 근저에 우리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없다」는 톤으로 노동부 안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부처간 협의도 차관급까지만 이루어 졌고 장관급 조율은 없었다는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동부 개정안은 노동계 눈치를 살핀 결과 개정을 하지 않는만도 못하게 됐다』고 언급.
정무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노개추 연기를 보고받은후 『내일 공개회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기에는 부처간 미진한 점이 있는 모양이다』라는 반응을 보여 정부 부처간 이견을 인정.
한편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진통이 이석채 경제수석이 지난 20일부터 대통령을 수행해 해외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직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노개추 실무위원장인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은 29일 하오 4시30분께 갑자기 기자실로 올라와 『내일 회의는 없다. 발표도 없다.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노개추회의를 연기키로 했다』고 짤막하게 발표.
김실장은 하오 4시께 이총리의 긴급호출을 받고 노개추 연기방침을 통보받은뒤 기자실로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실장은 이총리가 이날 낮 김대통령과 오찬을 끝내고 돌아온 뒤 1시간여가 지난 하오 3시까지만 해도 『노개추 회의는 30일 상오 9시30분에 열린다』고 공식발표를 했었다.
김실장은 『지금까지 노개추가 추진한 일정은 국회가 열흘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3일전(내달 15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연내 제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우원하·임웅재>
○…최승부 노동부차관은 이날 하오 4시까지도 30일 상오 본회의에 앞서 8시께 정부 최종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해 본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됐음을 입증.
최차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도 나가지 않고 차관실 문을 꼭 잠근채 실무진들이 작성해 오는 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지시를 내리는 작업에 동분서주.
특히 실무진들이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조문화 작업을 마쳐 30일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두번씩이나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진행과정을 설명하기도.<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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