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률ㆍWTO규범에 충실 日PDP 잠정禁輸 결정"

이영란 무역위 위원장

“이번 마쓰시타 PDP에 대한 잠정조치는 관련 국내 법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충실히 준수한 결정입니다.”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 PDP의 수입ㆍ판매중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이영란(56)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정부의 대(對)일본 무역보복 차원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WTO 체제에서는 특정 국가가 자의적으로 수입규제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마쓰시타측의 명백한 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가 정부(산업자원부)의 무역정책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경제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87년 현재의 무역위 설립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 이번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적지않게 고민했다는 그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업계의 실정을 두루 고려했다”며 “29일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시했으나 결국 불공정무역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종 판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길게는 1년 정도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LG전자ㆍ마쓰시타 양사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히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동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ㆍ규제개혁위원회ㆍ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2002년 8월부터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