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속재판 비율 14%
입력2009-09-14 17:27:30
수정
2009.09.14 17:27:30
10년새 3분의 1로 줄어
형사 피고인 중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3분의1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엄격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8.6%에 달했던 형사 피고인 구속비율(1심 기준)은 2007년 16.9%로 사상 처음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100명 중 48명가량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지난해에는 100명 중 14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4,613건, 2006년 6만2,610건, 2007년 5만9,109건, 지난해 5만6,845건으로 감소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4년 85.3%에서 지난해 75.5%로 떨어졌다.
인신구속은 줄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4년 5만3,425건, 2006년 6만2,100건, 2007년 7만4,66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