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는 영업장과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으나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열대나 보관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신고해야 할 서류가 4개에서 2개로 줄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어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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