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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은행에 법인세 1,300억 추징

국민은행이 지난 98년 고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실적배당신탁에서의 손실액을 은행손실로 처리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됐다.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실적배당신탁에 투자했다가 2,050억원의 손실을 입자를 이를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약정배당신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은행측이 손실을 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994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실적배당신탁의 부실자산을 약정배당신탁으로 편출입한 것은 부당한 회계처리”라며 “이를 포함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1,293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법인세 추징액을 지난 회계연도 실적에 반영할 경우 작년 적자규모가 6,118억원에서 7,53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실적배당신탁의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보전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세금추징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며 “조만간 국세심판청구를 비롯한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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