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예산 3억원을 편성해 단기수출보험 등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단체 보험'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중소+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약정만큼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한 푼도 들이지 않는데다 신청만 하면 도가 대신해 최대 5만달러까지 수출대금을 보장해 주는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단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또 수출중소기업의 고민 가운데 하나인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총 8개 수출보증사업에 2억3,400만원을 투입해 300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은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총 4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82건을 지원했다. 이는 기업당 평균 14만5,906달러에 전체로는 6,697만1,000달러의 수출보증 효과에 해당한다.
김능식 경기도 교류통상과장은 "연간 300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는 가입절차가 편리한 단체보험을,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개별보험 및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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