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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2종보통면허로도 택시운전한다
입력2006-04-11 06:56:02
수정
2006.04.11 06:56:02
정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예정
6월부터 2종보통면허로도 택시운전한다
정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오는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속 20㎞ 이하로 운전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도 면제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취업기회를넓혀주고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의는 또한 ▲서울내 학교 이전을 허용하고 ▲전문대.산업대 이전시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간호전문대가 '설립 10년 이상, 총정원 유지'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제한토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 앞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며 "회의에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부실기업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하고,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입력시간 : 2006/04/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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