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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이르면 내년말 도입

식별번호를 갖춘 인터넷전화(VoIP)가 이르면 내년말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간편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화 대중화시대가 성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통식별번호를 `0N0`으로 결정하고 공통번호 뒤에 8개 번호를 추가로 붙이는 등 인터넷전화 제도정립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별번호 0N0중 N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1을 제외할 수 밖에 없어 020이나 030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공통번호 뒤의 8자리 숫자 중 앞에서 두 자리에 해당되는 사업자 식별번호는 브랜드화를 막기 위해 수시로 만들어낼 방침이다. 또 정통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를 별정통신이 아닌 기간통신역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송이나 선로설비 등 인터넷망과 VoIP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정통부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VoIP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받거나 정부에 직접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별정통신사업자 자격으로 서비스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메신저나 음성채팅 등 웹투웹 서비스는 한정된 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한정될 경우 부가통신 역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품질 개선 및 품질 보장제(SLA)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도 구성된 평가협의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란 인터넷망의 주소(IP)를 통해 음성을 주고받는 통신수단으로 가입자 번호를 부여받으면 유선전화기 등 일반 단말기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전화는 이웃 일본 등에선 이미 상당 수준 대중화가 진행됐지만 국내에서는 관련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정책이 확정된 뒤 법제화를 거쳐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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