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발표

업종간 장벽 제거 '무한경쟁' 물꼬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복합화·대형화 흐름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유영역에 갇혀 「온실속 장사」를 해왔던 금융업종간 장벽을 일부 터줌으로써 제휴를 통한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책당국도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1차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2, 3차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속속 발표되면서 고유영역이 급속하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은행-보험-증권사-신용카드 등 온갖 금융사들이 영역없는 경쟁을 벌이는 「21세기형 금융질서」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제휴 통한 원스톱 서비스=1차 가이드라인의 초점은 「효율화」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지점을, 보험에 가입하려면 지점 창구나 설계사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 근처 은행에 가면 손쉽게 일을 볼 수 있다. 은행들도 보험사나 증권사에 계좌신청 및 자동입출금장치(ATM)를 마련해 보험금이나 주식매각대금 등을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지점이 적은 소형 증권사도 은행창구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백개 이상의 지점을 거느린 초대형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다. ◇금융사들, 『규제 더 풀어라』=그러나 정작 금융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곳일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마련된 제휴기준이 「하드웨어」에만 치중되어 있어 당면과제인 방카슈랑스나 유니버설뱅킹체제 구축에는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금융사들의 반응. 제휴를 통해 다른 업종의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양가」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업무위탁 규정상 복합형 상품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본격적인 복합상품은 현행 은행업법이나 보험업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 이미 대다수 은행은 특판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공짜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는데 현행법상 그 이상으로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제휴인가, 임대업인가=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휴기준은 은행보고 창구 임대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은행이 제휴사를 대신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거나 주식거래계좌를 터주더라도 현행법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은행의 보험·증권 창구개설은 사실상 임대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의 ATM을 창구에 설치하게 될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복합화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인데 당국이 장소와 공간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전향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정된 업무위탁 규정이 분업주의에 기초한 현행 법테두리를 존중하면서 비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금융겸영법 등이 제정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