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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마신후 2차회식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마신 폭탄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강요된 2차 회식에 참가했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차 회식은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으로 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회식 이후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기존 판결과는 다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정씨는 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한 차장단 회식 모임에 참가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셨다. 정씨는 1차 회식 후 이미 만취했고, 2차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회식은 상사가 직접 주재해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 해도, 2차 회식은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었고 공단 측의 지배ㆍ관리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1차 회식에서 마신 폭탄주로 이미 만취 상태였고,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으로 사적인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회식비를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등 2차에서도 1명도 빠짐없이 모임을 가졌다"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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