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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세 부담 감소는

역삼동 7억8,000만원 주택 보유세 '작년 335만원→올 124만원'<br>9억원 이하 주택 최고 60% 안팎 감소<br>공정시장가액 비율 40% 적용땐 절반 줄어<br>1억원 이하는 稅부담 완화 혜택 미미할듯



올해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8%나 떨어진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보다 최대 60% 안팎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크게 줄어=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1,800만원에서 올해 7억8,100만원으로 하락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를 보자. 지난해에는 재산세 198만9,500원과 종합부동산세 136만2,500원을 합해 총 335만2,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 대상(1가구1주택 가정)에서 빠지면서 재산세 124만4,400원(공정시장가액 60% 적용)만 내면 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은 37%, 총보유세는 63% 줄어든 것이다. 종부세율 조정으로 인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율로 8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80%±20%로 조정된다. 최고 100%를 적용할 수 있지만 60%를 적용받을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6억~9억원 이하가 -3.39%, 9억원 초과가 -3.41%인 점을 고려할 때 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억원짜리 주택 재산세 1만6,000원=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올해 공시가격 3억500만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3억1,100만원 대비 6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해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로 55%를 적용해 3만4,65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0%로 정해질 경우 이 주택 소유주는 1만6,520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이 50%일 경우 2만650원, 60%이면 2만4,780원, 70%일 경우에도 2만8,9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모두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보다 적은 규모다. 김종필 세무사는 “전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한 다 해도 지난해 납부한 금액보다 적어지게 된다”며 “만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까지 낮춘다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보다 50%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 게 된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세금 완화 혜택은 미미할 듯=반면 1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의 세금 부담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독주택 20만가구 중 1억원 이하의 공시 가격 분포율은 76%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1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공시 가격 하락폭은 -1%대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40~80%를 곱해 과표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종부세의 과표는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10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시장 가격 상승폭에 비해 재산세 상승폭이 지나치게 가파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정시장가액이 지난해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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