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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 퇴출시대 곧 온다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에 정치인ㆍ기업인ㆍ변호사가 빠졌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즉시 구조됐지만 변호사는 한참 지나서 무사히 돌아왔다. 변호사가 상어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답은 상어들이 변호사를 ‘동료’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지인이 들려준 미국식 유머의 한 토막이다. 나쁘게 말하면 미국 변호사의 ‘악랄’(?)함을, 좋게 말하면 완전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은 변호사들의 치열함을 빗댄 표현이라 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시장이 완전경쟁 체제에 몰렸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관심 없어 하는 시장이어서 개방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하고 있지만 변호사 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시장개방 로드맵 마련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외국변호사의 국내 진출 허용 등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초안을 공개하고 5년 내 3단계로 나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변호사 시장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변호사들도 미국 변호사들처럼 상어들이 동료의식을 느낄 만큼 ‘악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엄밀히 따지면 국내 변호사 시장은 오랫동안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제품을 잘못 팔아도(부실변론) 처벌은 고사하고 영업(사건수임)을 계속할 수 있었다. 변호사들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변호사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ㆍ법원 출신의 이른바 ‘전관’(前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각종 민ㆍ형사 사건 수임을 독식할 수 있었다. 기업들도, 로펌들도 모두 전관을 선호해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완전시장 논리가 도입되면 이 같은 구태악습은 급속히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된 독일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구는 26만명이지만 절반인 13만명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나머지 변호사는 기업이나 정부 쪽에서 변호사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자영업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변호사 퇴출 시대가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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