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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서류에 생년월일 적으세요

국무회의 통과<br>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부여<br>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대행수수료율 13~16% 확정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관행적으로 쓰던 주민등록번호 표기 대신 생년월일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생년월일 표기로 바뀌는 서식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의 59종을 비롯해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각 부처 소관 부령(시행규칙) 1,598종이다. 다만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이 부여되고, 사행산업의 중독 예방ㆍ치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립된다. 또 사행산업사업자의 순매출액 0.5%이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한다.

이 밖에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을 광고 판매액의 13~16%로 확정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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