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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 6개월 수습 후 수임은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이모씨가 변호사법 제31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졸업생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며 "해당 조항은 그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연수·종사의 선택권과 대상기관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변호사법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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