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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20일] 부동산 불법거래 방치하는 정부

“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은 부르는 게 값이지요. 몇 달 전부터 외지에서 ‘떴다방’이 몰려 들어서 매수 가능한 물건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B공인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신규 분양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부동산 불법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흑석ㆍ은평뉴타운과 판교ㆍ광교 등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에서는 청약통장 하나당 수천만원의 가격이 붙어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판교의 경우 전세를 내줄 수 없는 임대주택을 전ㆍ월세로 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전대’가 올 초부터 판치고 있고 청라지구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이 대거 시장에 풀려 2,000만~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매매되고 있다. 청라지구의 경우 예비 당첨자 제도의 허점을 노려 미계약된 물건을 교묘히 빼돌리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단속에 나서야 할 국토해양부나 관할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을 핑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올해 청라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한 분양대행업체 사장은 “분양 때마다 가점이 높은 통장을 수십 개씩 확보한 떴다방들이 1순위 청약에 대거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획기적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을 더 풀어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이곳에서 분양되는 중ㆍ소형 주택은 분양가가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강화나 채권입찰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단속이 부실하다면 불법행위가 다시 판을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불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획기적 투기장’을 조장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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