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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결혼 5개월 된 주부 내집마련 전략
입력2004-11-14 16:32:57
수정
2004.11.14 16:32:57
월수입 60%선 저축해야<br>절세상품·적립식 펀드로 우선 종자돈 마련 필요<br>고수익 지나친 욕심에 직접 주식·땅투자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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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5개월이 지난 주부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70만원이고, 여기서 청약저축 10만원, 수익증권 20만원, 상호부금 5만원을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청약 1순위인 300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이 있는데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적립식 펀드를 많이 권유하던데 어떤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또 우체국 등 은행외의 적금ㆍ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노후보장을 위해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답>
결혼 전에는 독신자의 자유를 만끽하느라 목돈을 마련할 겨를이 없습니다. 맘먹고 목돈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결혼 후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입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월 수입의 60% 이상, 출산 후에는 40~50% 이상을 저축하십시오.
우선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이며, 신혼 초에는 절세상품 위주로 종자돈을 마련하십시오. 워낙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60세 이상 부모님의 명의로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1인당 한도 3,000만원)을 가입하거나, 세금우대저축(1인당 한도 4,000만원)이나 신협예금(1인당 한도 2,000만원)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결혼 이후의 재테크는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합니다. 예금금리가 낮아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최근의 토지투자 붐에 휩쓸려 땅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식이나 땅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하거나 토지가 매매되지 않으면 거액이 묶여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 내 집을 마련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남편께서 가입하신 주택청약저축을 잘 활용해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청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 이상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1순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상품은 연 5%의 높은 금리에다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므로 만기에 해지해서 자녀 교육비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를 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하고, 비과세 혜택도 취소되므로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올해 최고의 금융 히트상품이 바로 적립식펀드입니다. 지난해 12월 적립식펀드 설정 잔액이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연말에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적립식펀드는 목돈으로만 가입하던 기존의 펀드들과 달리 은행 정기적금처럼 매달 10만원 이상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덜 사게 되는 이른바 ‘코스트 에버리징(Cost Averaging)’효과가 있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정기적금금리+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너스의 30% 정도를 주식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십시오.
신혼초부터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것을 연금지급시까지 연기함)되며, 연금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보장성보험 위주로 가입하되 가입액은 월수입액의 5%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식보다 소멸형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여러 곳의 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1∼2개의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단골고객이 되면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감면 받고, 대출이율을 우대 받습니다. 은행 왕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가입하는 것도 신혼부부의 필수 항목입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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