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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 자사주 매입계획 무산

해외채권단 동의 못얻어

대우인터내셔널의 자사주 매입계획이 무산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9일 “자사주 매입을 검토했으나 해외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동의를 얻지 못해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3조 제4항 제2호에는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반기 순이익이 904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8월께 주가안정과 주주이익 보전 등을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추진했었다. 이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분 36.29%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인 캠코에 자사주 매입을 위한 협조를 구했고 금융감독원에는 흩어져 있는 해외 일부 채권자의 ‘지분 처분금지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조건을 들어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상태였다. 그러나 149만여주에 대한 워런트(warrant)를 가지고 있는 해외 일부 채권자의 ‘지분처분금지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관련 조항을 충족시킬 수 없어 자사주 매입을 포기했다는 게 대우인터내셔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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