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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축 위해 제빙기 설치비용 50% 지원

정부가 위생적인 식육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희망하는 도축업체에 제빙기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포유류(소·돼지·염소 등) 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자금 6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식육 부산물 업체 제빙기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4개 업체에 약 4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사업은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 5,000만원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제빙기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장 영업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지방식약청에 사업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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