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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드업진출 쉬워진다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금감위 "고객 15만명 확보계획만 있으면 허용"정부가 신용카드 업체들의 무분별 영업확장을 막기 위해 내세웠던 규제 방안들이 대폭 후퇴, 핵심 규제안 시행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과잉 규제'라는 업계의 반론이 정부 정책을 뒤엎은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인허가 지침을 의결했으나 금감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신용카드업 영업확장 규제안중 핵심 골격이었던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안'과 '부대업무(현금서비스ㆍ카드론) 50% 이내 제한' 방안은 제외했다.
금감원의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가두모집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협회가 자율 규제 하도록 했으며, 부대업무는 내부 협의 과정에서 카드사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로서는 특히 주요 수입원이었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주요 수익원을 유지한 셈이다.
금감위가 이날 의결 사항 중 신용카드 사업 신규 진출 요건도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위는 신용카드 신규 진출 허용 요건중 대부분은 지난 5월 발표했던 사항을 그대로 의결했지만 '회원확보 계획'은 내용을 바꿨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대기업 등이 신용카드업 진출을 원할 경우 15만명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을 확보토록 했으나, 15만명이 안돼도 '회원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경우'진출이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새 진출 요건이 업계의 신규 진입을 쉽게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이 또한 감독당국이 앞으로 신용카드 신규진입 허용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마련한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여전사의 경영지도 규정을 마련,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질 자기자본비율이 7%를 밑도는 곳은 경영개선권고, 4%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의 적기시정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사람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발급의사에 대한 확인증빙이 없니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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