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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예산집행` 고발 6,375만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내부고발한 공무원이 무려 6,375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ㆍ李南周)는 7일 중소도시인 A시의 예산 유용을 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말 이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과 `보상대상가액이 5억~20억원일 경우 기본적으로 3,800만원을 고발자에게 보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더 지급한다`는 부방위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A시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시의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 2001~2002년 10억1,000만원이 이 업체에 과다 지급된 사실을 고발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담당 국장부터 7급직원까지 5명을 징계토록 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전액 환수됐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내부고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신고자에게 74만원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이다. 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A시의 명칭이나 B씨의 신원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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