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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 부동산 사기 40대 5년刑
입력2005-09-09 16:51:48
수정
2005.09.09 16:51:48
부동산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돌연 잠적한 뒤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또 다시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2억여원을 사취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모(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법질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범죄행위를 한 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2003년 8월 부동산사기꾼들과 공모해 50억원 상당의 대지를 매물로 내놓은 구모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해 15억원에 팔아넘기려다 검거됐다. 이후 성씨는 2004년 2월 위조된 판결문을 이용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동행한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이 땅을 담보로 2억2,900만원을 빌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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