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문자를 접속하거나 앱 장터인 오픈마켓에서 무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다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례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동안 61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주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겉으로는 무료 앱인 것처럼 꾸미고 앱 속에 '더보기', '이어보기', '아이템구매'등으로 쉽게 유료 콘텐츠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앱을 이용하면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별도 본인확인이나 비밀번호 확인 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결제가 진행돼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주로 유인 대상이다. 스팸문자도 무료, 선물, 당첨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로 광고하고 메시지 안에 '콜백 URL(인터넷주소)'이 들어있어 만지기만 하면 해당 주소로 곧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잠금 설정'을 해 유료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SK텔레콤(T스토어)와 LG유플러스(OZ스토어)등에서는 설정(환경설정)메뉴에 들어가 잠금 설정을 하면 된다. 현재 잠금 설정이 없는 KT(올레마켓)는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차단방식을 이달 내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상반기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결제 방식을 변경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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