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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기간 대폭 단축… 우수인재 이공계 진학 유도

이공계 전문인력의 병역대체 근무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위험수준이다. 지난 98년만해도 자연계의 수능 응시비율은 42.4%였지만 지난해는 26.9%로 떨어졌다. 수능1등급자의 이공계 응시비율도 98년 27.6%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에는 19.5%로 하락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학에서의 이공계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은 장학금 지원 등만으로는 이공계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병역대체 근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대체근무기간을 5년에서 3년10개월로 14개월이나 단축했다. 그러나 산자부 등은 현재로서는 3년10개월도 길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어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의 경우 3년으로 이공계 병역특례기간보다 10개월이나 짧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공계 출신자들 사이에서 4년가까이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역병으로 입대해 2년만 복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공계 병역특례 배정인원에 비해 실제 지원인원이 훨씬 적다는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 및 연구현장에 배정된 병역특례 배정인원을 다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배정인원은 3,078명인 반면 실제 지원인원은 2,234명으로 지원율이 73%에 그쳤다. 그래서 산자부 등은 배정인원은 줄이더라도 대체근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타협의 여지는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의무종사기간 1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부진할 경우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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