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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상등 공공정보 활용 "손쉽게"

민간활용 촉진 계획 마련

교통ㆍ기상정보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 제고 ▦민간활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제공 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정보를 확보해 활용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이 계획안이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 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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