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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김대중 전 대통령·문익환 목사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받는다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고(故)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심 대상에는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71)ㆍ문정현(73) 신부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심 청구에 대해 4월18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고해 "긴급조치 9호가 위헌ㆍ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를 선고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 선생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같은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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