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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때 나이많은 이유로 탈락시킨건 차별"

인권위, 성남상의에 시정 권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신입직원 채용에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를 한 것과 관련해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모(35)씨는 “성남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뒤 이유를 문의했는데 ‘신입직원 채용이라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2명 선발에 93명이 지원한 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만 20~29세인 14명이 합격하고 만 30세 이상 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상의 측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신입직원을 뽑는데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직무가 특정 연령대 외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를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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