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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체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입력2011-12-14 09:38:42
수정
2011.12.14 09:38:42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재고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기업들이 재고용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대해 전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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