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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범위만큼 부과세 감면 확대
입력2005-11-28 09:41:29
수정
2005.11.28 09:41:29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 범위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부가세 감면기준도 30%까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시 증축범위를 30%까지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전액 면제중인 부가세 감면 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재정경제부에 관련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도 증축면적 확대를 계기로 3천만원인 리모델링 대출자금을 5천만원까지늘리고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키로 하고 이를 정부와 협의할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세 감면범위 확대 조정과는 별개로 증축면적의 절반 정도에 대해 등록.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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