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하게 된 해상광구에 대해 분양계약 무효를 전격 통보해왔다. 자원부국의 일방적인 광구계약 해지통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이지리아 해상광구의 경우 지난 2006년 3월 당시 현지에서 양국이 정상회담 뒤 생산물 분배계약까지 체결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충격은 더 크다. 더구나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을 묶는 패키지 딜의 성공사례로 꼽혔던 나이지리아 해상유전 실패로 패키지 딜 전략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심해 두 개 광구에 참여 중인 한국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최근 분양 무효를 통보 받고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유전 중 생산물 분배계약까지 체결한 뒤 계약무효 통보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지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유전탐사 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해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광구는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OPL321, 323 광구로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 받은 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생산물 분배계약이 체결된 사업이다.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배럴씩 20억배럴로 추정된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의 6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 각각 30%, 10%씩 갖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2007년 5월)한 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 광구 외에 인도ㆍ중국 기업이 보유한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절차를 거쳐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한편 광구 탐사권 회복이나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컨소시엄은 서명보너스 3억2,300만달러 중 9,200만달러는 현금으로 납부한 만큼 최악의 경우 9,200만 달러만 돌려받으면 된다. 한편 나이지리아 해상유전은 해외자원개발을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묶는 패키지 딜의 성공사례로 꼽혔던 광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키지 딜 전략의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의 쿠르드 유전개발도 건설사들이 SOC 관련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패키지 딜이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패키지 딜 전략이 자원부국의 틈새를 뚫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초기 투자자금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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