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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듯
입력2003-10-08 00:00:00
수정
2003.10.08 00:00:00
김혁 기자
충북 오송과 경북 김천, 울산 3곳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이 건설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으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오송 외에 김천과 울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당초 역 추가 대상지로 거론됐던 경기 평택은 향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화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검토하되 이번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 등 중간역 건설에 따른 투기대책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 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000㎡, 임야 2,0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중간역 3곳이 추가될 경우 경부고속철도 역사는 기존 8개에서 서울-용산-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 등 11개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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