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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풀었지만 農心이 문제

■ 쌀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확정<br>日·대만보다 조건유리… 수입쌀 재수출도 탄력대응<br>국회비준·WTO검증 등도 상당한 진통 불가피 할듯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와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부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쌀협상을 결론지은 것은 경제적 득실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당국인 농림부는 일단 이 결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앞으로 상당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농림부는 미국과 중국 등 협상국들이 당초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의무수입물량 15% 수준을 대폭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7.4%까지만 늘려줄 수 있다며 막판까지 상대국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 1년간 8%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한 전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한 셈이다. 협상단은 또 제3국으로 수입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수입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수입 쌀 재고량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340만섬에 달하면서 전체 쌀 재고량(올해 710만섬 추정)의 47.9%에 달할 정도로 쌀 재고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수입 쌀의 재수출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비준과 농민단체 반발, 외부적으로는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행계획서를 검증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주요국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이집트 등 협상국들과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들 국가가 WTO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 국회비준도 받아야 한다. 벌써부터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비준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년6개월이나 걸린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처럼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며 “그동안 해온 쌀 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협상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만약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난제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 잠정협상안을 가지고 개최한 공청회도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도심에서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농민단체들은 쌀협상 무효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라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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