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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가속…기업투자 숨통
입력2004-08-19 18:36:00
수정
2004.08.19 18:36:00
2년간 한시적으로 7,800개규제 원점서 재검토<br>기업도시등 대통령 면담 후속조치도 곧 가시화
말만 무성하던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듯하다.
기다렸던 규제개혁기획단이 다음주 출범해 오는 2006년 7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7,800개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19일 규제 관련 차관회의에 이어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들의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속도를 낼 것을 채근한다. 정부의 행정절차 때문에 투자를 멈칫했던 기업들로서는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물론 규제만 풀어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규제 숫자의 완화가 아니라 정책혼선에 따라 기업들의 뒷다리를 잡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기업들의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간 입장차이가 조율되지 않아 투자에 족쇄가 돼왔다.
공장을 설립하고 싶은 기업들이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기간만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각종 규제(비용ㆍ시간ㆍ절차)를 줄여 70일 정도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행정을 이른바 ‘원스톱’ 방식을 통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의제 처리대상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의 비합리적 측면을 합리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수요가 있는 곳에 가용토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토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처별로 토지이용규제의 자체 정비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법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ㆍ지구의 신설을 제한하는 등 토지규제 신설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 부처와 112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국 298개 용도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내용을 단순화ㆍ투명화ㆍ전산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면담 60여개 후속조치=지난 5월22일 대통령과 중소기업 대표들간 면담, 같은 달 25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6월 전경련 주도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투자전략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뉴딜 프로젝트’ 등의 후속조치들이 관심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속조치 사항들이 6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기업도시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명칭을 ‘민간복합도시’로 바꾸고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3가지 형태로 건설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연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종합적이고 자족적인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기반시설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 내 연구개발(R&D)센터 건립, 중소기업 수의계약제도 등도 후속으로 진행해야 할 규제 관련 숙제들이다. A그룹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가시적으로 이뤄진 조치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하는 10대 그룹 관계자들이 전달하는 요구사항들을 종합 정리, 조기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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