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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급분만큼 용적률 못늘리는 재건축 공시지가로 보상키로

재건축 단지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 받지 못할 경우 완화 받지 못한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 받게 된다. 또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규정(재건축 용적률 증가 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관련 규정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4월이나 돼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완된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고도 제한이나 인동 거리 기준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임대아파트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늘리지 못한 용적률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인구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 가구수가 제한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가구수를 전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로 전체 가구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용적률 상승 폭이 미미해 임대아파트를 5가구 미만 밖에 못 짓는 소규모(정확한 규모 미 확정, 약 40가구 정도)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 동의 기준을 현행 조합원 5분의 4 이상에서 정관 수준(보통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건축 미 동의자(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며 ▦주택을 허물고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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