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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국장 다면평가·내부 공모

직무성과계약제 도입등 대대적 개혁… 공무원 인사 영향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국장직위에 대해 다면평가제를 통한 내부공모를 실시하고 ‘국장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개혁에 나선다. 일선국장의 내부공모제는 정부부처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서열중시와 순환보직으로 대표되던 공무원 사회의 인사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5일 그 동안 지적돼온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 인사혁신을 위해 모든 국장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방직인 심판관리관, 부처간 교류직인 하도급국장, 공보관을 제외한 11개 국장직위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께 내부공모를 통해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장직위 공모는 부이사관(3급) 이상의 모든 간부들이 희망보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와 직원들의 적격자 평가를 실시한 후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자를 선정하고 이중 한 명을 위원장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매년 한차례씩 정기인사 차원에서 공모를 실시하고 수시로 인사수요가 생길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인사에서 선임된 국장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자체 평가지표를 마련 중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국장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인사관행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결정됐다”며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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