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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대기업 세제 혜택 줄여야"

조세硏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을"


재정건전성을 위해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대신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는 정책신뢰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이 같은 의견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세부 줄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건전성 고려를 위해 세율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전반적인 공제 수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 세입기반 축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는 정부 조세정책 방향과도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중산층ㆍ서민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자산과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실시된 유가환급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등 긴급 정책에 대해 연구원은 "소비심리 안정을 가져와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구원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을 제시한 뒤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투자액 등 투입지표로 정하기보다는 관련 수입 등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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