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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KT 상대 집단 손배소송 시작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KT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은 가모씨 등 2만4,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총 12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은 가입자 1인당 청구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50만원으로 계산했다.

소송인단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5개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별다른 보상도 없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강은 1차로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2만 4,000여명 외에도 추가로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어 소송규모는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은 소장 접수 등에 필요한 인지대 2500원을 제외하고, 소송비용은 100원만 받기로 결정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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