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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 운영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를 이달 중순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 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시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은 무보험ㆍ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ㆍ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에게도 장학금ㆍ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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