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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고속도로 실시설계 단계 주민등 참여 外

고속도로 실시설계 단계 주민등 참여

건설교통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하고 춘천∼양양 고속도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 계획이 거의 확정된 뒤 주민 반대나 환경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시범 실시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월 이미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이달 중 시민ㆍ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설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 두기로

공익근무요원의 ‘부실 복무’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임명되고 병역기피를 위한 신체손상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 형량이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이 다시 지정되고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ㆍ공상자 가족 범위에 배우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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