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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영교도소 운영자 공모
입력2001-08-23 00:00:00
수정
2001.08.23 00:00:00
법무부는 오는 24일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을 공고하고 교도소 운영자 공개모집에 들어간다.민영교도소는 시설ㆍ부지 확보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민간이 부담, 과다한 정부재정부담 없이 수용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는 안정적인 교도소 운영과 적정 수준의 수용자 처우를 위해 국가운영교도소 예산의 90%를 운영경비로 지원하게 된다.
민영교도소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2범 이하의 수형자만 수용되며 마약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수용관리가 특히 곤란한 자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 지원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한하며, 오는 12월21일까지 교정업무 수행계획ㆍ민영교도소 설치계획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제안서에 담긴 법인현황과 교정업무 수행계획, 교도소 설치계획 등을종합적으로 심사해 내년 3월중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개소는 오는 2003년말∼2004년초로 전망된다.
문의=(02)500-2273, 507-5629 또는 서울구치소 홈페이지(www.seouldc.go.kr)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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