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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 이의신청 200여건 접수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단독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이 처음 공시된 이후 지금까지 2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의신청 건수의 90% 정도는 거래세ㆍ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10%는 은행대출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쪽이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관한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 나겠지만 예상만큼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해당주택 가격을 재평가한 뒤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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