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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불법복제업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휴대전화 불법복제업자를 전파법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김모(38)씨는 지난 2006년부터 휴대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 분실ㆍ도난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 156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지난 4월 김 씨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분실폰 및 복제폰 등 221대,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컴퓨터에는 휴대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판매를 하기 위해 복제한 휴대전화 18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복제를 의뢰한 사람 역시 공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 휴대전화 불법복제와 관련된 조사ㆍ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제보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무료), 휴대폰 불법 복제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로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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