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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 주력키로

법인·개인 세무조사 기간 단축

국세청은 법인ㆍ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당분간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주력하는 동시에 조사기간을 단축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통상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주, 개인사업자는 2주씩 조사를 받는다”면서 “최소한 연내에는 정기세무조사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인력의 50% 이상이 부동산투기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종전대로 2∼3주로 할 경우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지방국세청 179명과 일선세무서 87명 등 모두 266명의 조사인력이 대민(對民)업무인 세원관리과로 옮기게 되면서 조사인력이 줄어 조사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기간이 단축되면 4대 대민 조사 유예기간을 줄여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은 길어야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체납액이 3조9,72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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