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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위조해 1600억원대 국유지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재우 부장검사)는 30일구청에서 민적부(호적)를 훔쳐 위조한 뒤 소송을 내 시가 1600억원대의 국유지 16만여평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58)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월 서울 마포구청에 보관중이던 에가시라 운페(江頭運平)의 민적부를 훔쳐 에가시라가 창씨개명한 김씨 아버지인 것처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같은해 11월 법원에 국유지반환청구소송을 내 경기도 덕양구 일대 임야16만여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구청에서 수십개의 민적부를 빌려 열람하다 뇌졸중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가장,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에가시라의 민적부를 몰래 훔쳤으며 구청은 뒤늦게 민적부가 사라진 것을 알고 김씨로부터 환수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다른 지역 토지 5곳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국유지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이 다른 지역의 토지 관련 서류도 위조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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