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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노동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빠르면 7월1일부터 전철ㆍ택시ㆍ버스ㆍ레미콘ㆍ덤프트럭 기사도 휴일근무ㆍ연장근로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화물차 기사들에게만 적용하려던 비과세혜택을 형평성을 감안해 전철과 택시, 버스, 레미콘, 덤프트럭 등 모든 운송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혜택 대상을 월정 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생산 또는 그 관련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는 운송노동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실장은 “모든 운송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해도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만큼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제혜택을 받는 운송노동자의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비과세혜택 금액을 현행 연간 24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로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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