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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차량 견인 견인차에 ‘영업정지’

법령개정 추진… 불법 영업 견인차제재 강화

앞으로 소유자 의사에 반해 고장난 차량을 강제로 끌고가는 견인차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올해안에 개정해 불법 운행하는 견인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구난, 견인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 처분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비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챙기는 등 견인차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강화한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한다. 불법 영업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견인차의 신호나 속도 위반,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견인차가 소개비를 받고 특정한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왔다.



국토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견인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4주동안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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