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잘못 기재된 아파트에 대해 현행 규정에 맞게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정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대장 정정 이전이라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해 전용면적이 85㎡ 이하임이 증빙되면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택 매입자가 정부의 4ㆍ1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 소유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국가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이다. 해당주택이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과거 1980년대에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의 구분 없이 공급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기재돼 혼선을 빚었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단지 전체가 전용 85㎡ 이하로 지어졌음에도 상당수 주택이 85㎡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제라도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 시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4ㆍ1 부동산 대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안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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