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후 아파트 전용면적 표기 바로잡는다

'양도세 면제 혜택 혼선' 서울경제 보도에… 국토부, 지자체에 정정 통보

정부가 잘못 표기된 노후 아파트 전용면적 수정에 나선다. 잘못 표기된 전용면적 탓에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잘못 기재된 아파트에 대해 현행 규정에 맞게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정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대장 정정 이전이라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해 전용면적이 85㎡ 이하임이 증빙되면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택 매입자가 정부의 4ㆍ1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 소유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국가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이다. 해당주택이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과거 1980년대에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의 구분 없이 공급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기재돼 혼선을 빚었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단지 전체가 전용 85㎡ 이하로 지어졌음에도 상당수 주택이 85㎡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제라도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 시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4ㆍ1 부동산 대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안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