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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철언씨 돈 횡령 女교수 "160억 반환하라"
입력2010-01-15 18:02:59
수정
2010.01.15 18:02:5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씨가 모 대학 무용과 여교수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99년부터 강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900만여원을 횡령했다"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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