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콩 10억원 투자자에 영주권, 이민규정 새로마련

홍콩 정부는 12일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을 합해 650만 홍콩달러(10억4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레지나 입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홍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이민 규정을 새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물론 타이완과 마카오 주민,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본토 주민들은 당국이 자금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