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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사기’양경숙,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트위터로 특정 후보 지지발언…연예인 동원코자 대가약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경숙(51) 전 라디오21 대표를 추가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 상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화갑 무소속 후보(무안신안군)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당시 '라디오21'의 편성본부장이자 인터넷 언론 '뉴스페이스'의 발행인으로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 신분이었다.



또 양씨는 유명 연예인이 한 후보를 지지하면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해당 지역 출신인 연예인 A씨 측에 연락해 선거운동 참여를 부탁했다. 그러나 A씨 측이 거절하자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향어른인 한화갑 후보를 도와달라"며 "무안ㆍ신안에 내려와주면 출연료 천만 원을 현장에서 지급하겠다"는 뜻을 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 준 대가로 공천희망자 3명으로부터 4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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