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ㆍ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ㆍ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광명ㆍ부천ㆍ남양주ㆍ시흥ㆍ김포 등 5개 시 31개 구역의 의견조사가 마무리됐고 이 중 45%인 14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율이 25%를 넘었다. 사업 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광명(7개 구역) 5개 구역, 부천(6개 구역) 3개 구역, 남양주(5개 구역) 5개 구역, 시흥(1개 구역) 1개 구역 등이다.
김포(12개 구역)는 12개 구역 모두 반대율이 25%에 못 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를 제외한 4개 시는 사업 취소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사업 변경 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조사 중인 구리ㆍ평택ㆍ고양ㆍ군포ㆍ의정부 등 5개 시 35개 구역은 다음 달 6~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되면 뉴타운 취소구역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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